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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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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35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 제정이유 신기술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접수하고 심사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신제품 의무구매를 미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공고토록 법령이 개정(‘14.5.20)됨에 따라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부규정을 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제1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기술 인증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에 신기술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나. 제2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명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 이행여부 및 이행내용 4. 그 밖에 개선권고 이행 여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편번호 369-811) - 전화 : 043-870-5502, 전송 : 043-870-5680 - 이메일 : baejh@korea.kr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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