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5 - 380 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7월 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화재발생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을영업허가?신고 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313호, 2015.5.18공포, 2015.11.18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점검능력 향상과 안전관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시행령>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실내 권총사격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포함(안 제42조의3제2항 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 보유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2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밀점검 장비를 보강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별표 2 및 별표 3) <시행규칙>가.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에 대한 기록을 비치하고 그 기록을 4년간 보존(안 제44조제2항제4호) 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다. 전기안전관리교육과 관련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안 제52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