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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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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96호「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21.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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