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이근하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5
- 등록일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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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96호「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21.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