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자노학엽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연락처043-870-5412 등록일2015-07-30 조회수1,259 첨부파일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문(제2015-416호).hwp [34.2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16호제품안전기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