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김선근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락처043-870-5445 등록일2015-07-31 조회수1,847 첨부파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제2015-422호).hwp [120.1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22호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제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다음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