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이우일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044-203-5134 등록일2015-08-04 조회수1,313 첨부파일 150804_고법_시행규칙_개정안 입법예고(안).hwp [85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43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