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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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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가스시설 개보수 업체 직원에 의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소 또는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가 해당 개보수 업체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조정하고, 종전에 호스로 설치된 사용시설을 기한 내에 배관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현실화 하여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확대[안 제16조제1항] -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가스시설 개보수 업체의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ㆍ 감독 업무 포함 나. LP가스 사용시설 과태료 현실화(안 별표 4) - ‘96.3.11일 이전에 호스로 설치된 시설을 배관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경우 과태료 완화(1차 50만원→20만원, 2차 100만원→40만원, 3차 200만원→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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