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7

1. 제안이유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15.12.31일)이 도래됨에 따라 배관화 기한 연장 및 배관화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LP가스 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 연장[안 부칙<제146호, 2015.7.29> 제8조제1항] -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을 5년 연장(‘20.12.31일 까지) 나. 배관설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 완화(안 제42조제1항) - 주거용 가스사용시설로서 배관으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다. 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안 별표 4) - 태양광발전설비 중 집광판 등은 건축물 상부 등에 설치하고, 그 밖에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 라. 충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합리화(안 별표 4) - ‘99.4.1일 이전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