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노학엽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연락처043-870-5412 등록일2015-08-26 조회수2,388 첨부파일 제품안전기본법_시행령_개정령안_입법예고문(제2015-457호).hwp [39.5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457호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8월 1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