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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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9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9월 1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 2015. 11. 12일 시행)됨에 따라, 「광업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에 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