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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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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51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10월 1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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