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박헌진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044-203-4071
- 등록일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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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539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