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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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96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11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법률 제OOOOO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2.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1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