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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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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24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12월 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OOOOO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10명의 직급별 정원(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플랜트 수주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내 전문임기제를 정원 대체 전문임기제로 전환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2명(소속기관 9급 2명)을 행정직군(소속기관 7급 1명) 및 기술직군(소속기관 7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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