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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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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3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건전한 전기공사업계 질서 확립 및 기업경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공사업 승계제도를 개선하며 시공능력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시공능력평가액 평가 산정요소까지 정보제공을 확대함과 아울러 예비공시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신고 미신고자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법률 제12139호, 2013.12.30. 공포)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 입?퇴사로 인한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시 입?퇴사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자 증명서류 제출(안 제8조제1항제4호)나. 공사업자 승계시 시공능력평가 개선(안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다. 매년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하는 내용에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및 전년도 공사실적총액을 함께 예비공시를 거쳐 공시(안 제19조제6항) 라.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거짓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되는 시공능력, 공사실적평가액 등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8항) 마. 등록기준 신고 미신고자와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1) 3. 의견 제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43, 팩스 : 044-203-4764- 이메일 : kihok947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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