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류창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5
- 등록일2016-01-28
- 조회수1,45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3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친환경 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실증·연구용 융·복합 수소충전소에 설치하는 복합재료 압력용기,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 일부 특정설비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하게 외국에서 수입하여야 하며, 외국 제조사에서는 국내로 이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하여야 함. 그러나 외국의 제조사에서는 소량 수출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제조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않아 제조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17년 이후에나 제품의 제조가 가능함에 따라 실증·연구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높음. 따라서 국내에서 이들 제품이 제조될 때까지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면제하려는 것임.
또한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정보 부재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서식을 정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서식에 관련 정보항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실증?연구용 융?복합 수소충전소 내에서 설치?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을 면제 함.(안 제9조의2제1항제9호)
ㅇ 주민번호 항목 삭제(별지 서식 1, 3, 25, 26, 27, 33), 세금계산서 발급정보 항목 반영(별지 서식 1, 8, 14, 17, 20, 21, 21의2, 24, 25, 26, 27, 35, 37, 38, 39, 42)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1동 524호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5, 팩스: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