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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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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4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2월 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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