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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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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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