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장동우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57
- 등록일2016-03-16
- 조회수1,34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112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신기술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력신기술 제도의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및 서식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3) 나.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설계사면허증, 감리원 수첩 재발급신청시 분실의 경우 별도의 사유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서에 사유 기재란을 신설(안 제8조제2항, 제15조제1항)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장) 권한에 속하는 내용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7조제2항) 라. 감리원 배치 현황(변경) 신고, 공사감리 완료보고 및 증명서 발급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3제1항) 마. 설계업ㆍ감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분실의 경우 별도의 사유서 제출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서에 사유 기재란을 신설하고 처리기한을 단축(안 제28조제1항) 3. 의견 제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ㆍ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 044-203-5257, 팩스 : 044-203-4764- 이메일 : woo5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