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장동우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57
- 등록일2016-03-17
- 조회수3,198
- 첨부파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111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신기술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입찰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자격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산업수요에 따른 등급체계의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특급기술자(감리원)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중소 설계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설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및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력신기술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제7조의6)
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장) 권한에 속하는 내용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8조제2항, 제25조의2제3항)
다.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관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특급 자격기준이 전기분야 기술사로 한정하던 것을 기술사외 국가기술자격자도 일정경력을 충족하면 특급 자격을 받도록 완화(안 별표 1, 별표 2)
마.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 또는 전기감리업자가 전기설계업을 등록할 때 이미 갖춘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4)
3. 의견 제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ㆍ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57, 팩스 : 044-203-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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