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19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6.1.27)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 공공건물?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100분의 50 이상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와 불이행시 명단 공표(제18조의2, 제18조의3 신설) 나. 공공건물?공동주택?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3. 의견 제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다. 보내실 곳ㅇ 전화 : 044-203-4322ㅇ 팩스 : 044-203-4731ㅇ 이메일 : suhee.kim@motie.go.kr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