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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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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33호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2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제안이유 기업의 인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일원화하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품?경영체제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 부처협업 시스템 구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WTO 및 국제표준 등 국제규범에 적합한 표준용어 정의 확립 1) 표준의 영역이 국민생활?공공분야까지 넓어짐에 따라,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 한정한 국가표준의 제한을 없앰(안 제2조 및 제3조제1호) 2) 국제표준을 도입한 산업표준의 대상을 현행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에서 ‘제품 및 서비스’로 확대(안 제3조제5호) 3) WTO?FTA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에 적합하게 성문표준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술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정의(안 제3조제4호 및 제16호) 나.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1) 적합성평가제도의 시험?검사 방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KS) 준용을 의무화(안 제25조의2제1항) 2) 일원화된 적합성평가제도의 시험?검사 방법에 따른 이행 결과를 상호인정 하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3) 부처별 소관 시험?검사?인증제도 존속 필요성을 3년마다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22조제3항) 다. 제품 인증기관 등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체계 근거 마련 1) 인정체계 대상기관을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 및 경영체제 인증기관 등 다양한 적합성평가기관으로 확대(안 제23조제2항) 2) 적합성평가기관 평가 등 인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 위탁 및 출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23조제6항 및 제27조제1항) 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구축 1) TBT 협정에 적합하게 WTO 회원국에 통보해야 할 무역기술장벽 대상을 ‘표준’에서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제도’로 변경함(안 제20조제2항) 2) 무역기술장벽으로 수출기업 겪어야 할 애로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3항) 3)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수집?분석?보급, 국내외 협력 및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11호) 3. 의견제출 동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충정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전화 043-870-5347, 팩스 043-870-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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