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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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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31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하여 무역투자실에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지원 기능을 신설하고, 산업기반실의 생활용품산업 육성 관련 기능을 무역투자실로 이관하며,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산업정책실의 산업융합 관련 기능을 산업기반실과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이관하고, 에너지바우처 도입에 따른 에너지복지업무 확대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인력 6명(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국가기술표준원에 리콜명령 실효성 강화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표준 개발?운영 업무의 소관부처 이관에 따라 해당 기능 수행 인력 1명(6급 1명)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4. . 공포, 2016. 4. .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무역투자실에 무역지원과를 신설하여 수출확대 지원 및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종전에 산업정책과장이 분장하던 산업융합 업무를 산업기술정책과장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며, 디자인생활산업과를 디자인산업과로 개편하여 창의산업정책과장이 분장하던 지식서비스산업 업무를 다지인산업과장이 분장하도록 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일부 정원의 직급을 201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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