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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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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136 호 광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5.12.9일 국회를 통과함(공포/시행: 16.1.6/7.7일)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업법 제3조(광물의 종류) 개정에 맞춰 희토류 종류 확대 명시하고,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에 운모 포함(제6조) ㅇ 첨단 산업원료 희토류 현행 3가지에서 17가지로 하여 확대 * 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 ㅇ 광업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운모를 시행령으로 상향조정 나. 광업권 출원서류에서 삭제된 구역도 관련 규정 정비(제10조) 다. 현장조사 불응자에 대한 불이익 관련 규정 정비(제12조) ㅇ 위헌 요소 제거를 위하여 현장조사 불응자에 대한 불이익 조항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라. 광업권취소 등에 따른 손실보상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정비 (제30조) ㅇ 광업법 제34조제5항을 개정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손실보상을 위한 광업권 평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입법 ㅇ 기타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 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 ㅇ 감정평가주체와 관련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통일 마. 광업법 제40조의2 단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굴진탐사 허가의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제36조) ㅇ 광업법 제40조의2 단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만 탐사권자에게 굴진탐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불명확하여 시행령에서 이를 명확히 함. 바. 채굴에 대한 지도 점검 제도 개선(제40조) ㅇ 광업법 제45조 개정으로 채굴에 대한 지도 점검 제도가 임의적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2년 1회이상 점검 의무 삭제 ㅇ 임의적 지도 점검 사유에 대해서 민원 발생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 ㅇ 지도 점검 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명시함 사. 갱내실측도 및 광업부 작성 주기 변경(제60조) ㅇ 매월 작성 갱내실측도와 광업부를 매분기 작성토록 변경함 아. 신고서 등의 불수리 사유에 시행령 제20조제4항 위반 신고, 법 제40조 위반 신고를 추가함(제70조) ㅇ 광업권 설정 출원 없는 출원자 명의 변경 신고 및 탐사계획 신고 기간을 경과한 탐사계획 신고를 불수리하도록 함 자.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투자실적에 추가함(별표2) ㅇ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생산지연 광업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5월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bg3888@motie.go.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1동) 광물자원팀 3) 팩스 : 044-203-475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 : 044-203-5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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