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최병권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52
- 등록일2016-03-25
- 조회수75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138 호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제와 맞지 않는 명칭을 현실화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서류의 발급비용을 전자정부법에 따라 면제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광구도 대장」 을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로 명칭 변경(제4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 민원서류 발급 비용 면제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5월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bg3888@motie.go.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1동) 광물자원팀
3) 팩스 : 044-203-475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 : 044-203-5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