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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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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137호 광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업법이 개정(법률 제13730호, ‘16. 1. 6일 공포,’16. 7. 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업출원카드」를 「광업출원상황표」로 명칭 변경(제3조, 제30조, 별지 제2호 서식) 나. 광업권 출원서류에서 삭제된 구역도 관련 규정 삭제(제9조 삭제) 다. 광업권취소 등에 따른 손실보상절차 및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관련규정 삭제(제19조) 라.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민원인에 대하여 관련서류의 직접제출 의무 부과 신설(제13조, 별지 제10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ㅇ 광업출원인의 명의승계 신고 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법 제10조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의무 및 광업등록소장 확인사항에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신설하고, ㅇ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이에 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토록 함 마.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경매청구기간을 3개월로 명시(제19조) 바. 광량 보고서 신규 도입에 따른 조문 정리(제8조제2항, 제20조의3, 제21조, 별지 제4호 서식) ㅇ 매장량 보고서가 광량보고서로 대체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광구도 삭제 ㅇ 탐사실적보고서와 광량보고서는 부속서류가 아닌 별개의 보고서로 제출되므로 별도 제출 서류로 명시함 ㅇ 채굴계획 인가시 광산의 실질적 운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서에 광량을 명시하도록 함 사. 정보통신망 이용 민원서류 발급 비용 면제 등(제30조) 아. 광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개정에 맞춰 희토류의 종류 확대 명시 (별표) ㅇ 첨단 산업원료 희토류 현행 3가지에서 17가지로 하여 확대 * 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 자.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 재정비계획에 따른 기간단축과 서식변경 (별지 제15, 16, 17, 33, 36호 서식) ㅇ 굴진증구결정신청, 굴진증구출원서, 토지수용(사용)인정신청(광업용)(42일⇒40일) ㅇ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35일⇒30일), 조광권설정인가(21일⇒20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5월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bg3888@motie.go.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1동) 자원개발전략과(광물자원팀) 3) 팩스 : 044-203-475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 : 044-203-5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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