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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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업용 면세유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위하여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일반 석유제품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에 바이오디젤(BD)포함 석유제품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 이용시 수입부과금 환급 1년 연장(안 제27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17. 6. 30일까지 연장
나. 주유소 판매가격 보고?공개 대상에 면세유 포함(안 제42조의2)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내용에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포함하고 보고받은 판매가격을 오피넷을 통해 공개
다. 마리나항만 내 선박주유소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2)
주유소의 등록요건 중 공중화장실의 경우 마리나항만 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선박주유취급소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주유소는 공중화장실을 제외
라. BD포함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징수대상 포함(안 별표3)
14개 BD(바이오디젤)포함 석유제품의 품목코드를 석유수입 부과금 징수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