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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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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168호「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4월 1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정부인증으로 운영되던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4109호, 2016. 3.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연계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2. 주요내용<산업발전법 시행령>가. 생산성 경영체제 정부인증 관련 규정 삭제(제19조, 제20조 삭제)ㅇ 생산성 경영체제 정부인증 폐지에 따라 정부인증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나. 한국생산성본부 수익사업 관련 규정 삭제(제21조 삭제) ㅇ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 폐지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제출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다. 사업자단체의 설립요건 등 규정 삭제(제25조, 제26조 삭제) ㅇ 사업자단체 설립근거 폐지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요건,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정관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라. 자료제출 요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을 정한 규정 삭제(제31조 삭제) ㅇ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 관련 규정 삭제(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삭제)ㅇ 생산성 경영체제 정부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신청, 인증기관 지정, 인증수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나. 한국생산성본부가 수익사업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삭제(제9조 삭제) ㅇ 한국생산성본부 수익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 폐지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 등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함다.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제11조 삭제) ㅇ 생산성 경영체제 정부인증 폐지,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 폐지 등으로 재검토 규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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