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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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99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전기사업법이 개정(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전력계통 운영 사고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야영장 전기설비 정기점검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야영장 전기설비 정기점검 주기 조정(안 제35조의2) ㅇ 야영장 안전 강화를 위해 야영장 전기설비 점검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강화나.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방법 보완(안 별표15) ㅇ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에 실습교육을 포함하는 등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을 내실화다. 중대한 전력계통 운영사고의 범위 규정(안 별표19)ㅇ 전력거래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전력계통 운영사고의 세부 범위를 규정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및 기타 참고사항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에너지안전과- 전자우편 : rhee2008@korea.kr (전력산업과) minkw@motie.go.kr (에너지안전과)4. 기타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