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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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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00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공청회개최를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862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공청회 요건, 절차 등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청회 개최 요건 마련(시행령안 제18조의5제1항) ㅇ전원개발사업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대상사업 지역의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공청회 개최하여야 함 나. 공청회 절차 구체화(시행령안 제18조의5제2항~제6항) ㅇ(공청회 계획 제출)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청회 개최하려는 경우 산업부장관 및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획을 제출 ㅇ(공청회 공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청회 일시?장소 등을 공고 ㅇ(공청회 결과 제출)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공청회 결과를 산업부장관 및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ㅇ(공청회 생략) 전원개발사업자는 공고한 공청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음 다. 공청회 주재자 및 진행 절차 규정(시행규칙 제7조의3~제7조의5 신설) ㅇ(공청회 주재자 등 선정) 주재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사업자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의견진술자는 주민 등이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추천하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함 ㅇ(공청회 진행) 주재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진술자는 전원개발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서만 한정하여 발표 라. 예외적으로 송전선로 진입로 구역 실시계획에 추가(시행령 제15조제4항 단서조항 신설) ㅇ현행처럼 송전선로 진입로 구역은 전원개발실시계획에서 제외하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추가 가능 마.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및 의견조회시 30일 내에 의견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조항 신설(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바. 원전부지 사전의제 관련 조항 삭제(시행령 제15조제3항제5호, 동조제5항, 제15조의2제2항중 단서조항, 시행규칙 제2조제11호~제13호) ㅇ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15조와 실시계획 승인신청 서류를 규정한 시행규칙 제2조 중 원전부지 관련 내용 삭제 3. 의견 제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47, 팩스 : 044-203-4764 - 이메일 : gth013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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