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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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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11호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신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 선제적 조치 필요한 바, 이에 대응하고자 전기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등 전력신사업을 별도 신설하고, 기존 전기사업자보다 완화된 등록제, 약관의 신고, 전력거래 등 전력신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안 제2조) 1) 전력신사업으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각각 신설(제2조제12의2~6까지 신설) 2) 전력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전력신사업자로 규정(제2조제12의6 신설) 3) 소규모전력의 모집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소규모전력중개시장으로 정의(제2조제13의2 신설) 나. 사업의 등록 및 취소(안 제7조의2, 제12조) 1) 전력신사업자는 자본, 인력 및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제7조의2 신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신사업자에 대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등록 취소와 사업정지(6개월 이내)를 할 수 있음을 규정(제12조제2항 신설) 다. 약관의 신고(안 제16조의2) 1) 전력신사업자는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을 규정(제16조의2제1항 신설) 2) 전력신사업자가 신고하는 약관의 요건을 규정(제 16조의2 제2항 신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신사업 관련 표준약관 등을 제?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전력신사업자가 이를 따르는 경우 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제16조의2제6항 신설) 라. 전기사업자와 전력신사업자의 전력거래(안 제16조의4, 제16조의5)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16조의4 신설) 2)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 전기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제16조의5 신설) 마.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안 제31조, 제39조) 1) 전기자동차중전사업자는 필요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제31조제5항 신설) 2)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제31조제6항 신설) 3)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 회원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 포함(제39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바. 소규모전력중개시장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안 제34조의2, 제43조의2) 1)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을 모집하기 위한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도록 규정(제34조의2 신설) 2)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제43조의2제1항 신설) 3) 중개시장운영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제43조의2제2항 신설) 사. 전기소비자 보호, 기존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의 의무, 전기품질 유지, 금지행위 등(안 제16조의5, 제14조, 제18조, 제21조) 1) 전기사용자는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16조의5 신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6조의5제2항 신설) 3)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제14조 개정) 4) 전력신사업자에의 전기 품질 유지의무를 규정(제18조 개정) 5) 전력신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규정(제21조 개정) 6) 전기차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규정(제96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전자우편 : dajeen1@motie.go.kr, kairos56@motie.go.kr ? 팩스 : 044-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전화 044-203-5266, 5267, 팩스 044-203-4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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