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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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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20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법률 제14109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연계된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른 규정정비 ㅇ 입주허가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기존 입주방식이 입주계약으로 통합되어 일원화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관리권자가 관리기관에 위임하는 권한의 위임?위탁내용 개정 나. 부가세영세율 확대사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 ㅇ 외국법인이 보관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세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규정 정비 다. 물품 반출입 실적자료 제공 방법 규정 ㅇ 관리권자가 관세청장에게 물품 반출입 실적자료를 요청하는 방법 규정 라. 반입정지 기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ㅇ 수입신고 관세납부 의무 등 위반업체에 대해 반입정지 조치함에 있어, 물품 반입정지 기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규정 가. 입주방식 변경에 따른 규정정비 ㅇ 용어정비 및 임대차 계약 체결 기한이 삭제됨에 따른 규정정비 나. 입주허가 취소가 가능한 휴업기간 삭제 ㅇ 입주허가 취소가 가능한 휴업기간을 규정한 조문 삭제 다. 외투기업 토지취득신고 규정 삭제 ㅇ 외투기업이 관리권자에게 자유무역지역내 토지취득 사실을 신고하던 절차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라. 출입증 등 관련규정 삭제 및 출입기록 관리방법 신설 ㅇ 출입증?통행증 부착의무를 삭제됨에 따른 관련규정, 서식 삭제 및 관리권자가 출입기록을 관리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 - 전자우편 : dcbd@korea.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전화 044-203-4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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