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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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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6- 215호 「산업표준화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KS 인증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인증심사원증에 자격구분과 유효기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KS제품 심사시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연장하고, KS 제품 및 서비스 인증 심사 및 정기심사의 경우 공장심사 비용 적용 단가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공장심사 결과 적합한 기업에 대해서는 격년마다 공장심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KS인증심사원증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의 구체화(안 제15조)-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함에 있어 자격구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나. 1년 주기 공장심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해 공장심사 면제기준 명확화(안 제16조)-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 가운데 공장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격년마다 공장심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면제기준 명확화다.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연장(안 별표 [9])- KS제품 심사시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시험성적서를 2년 이내로 기간 연장라. KS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에 필요한 공장심사 비용 인하(안 별표 [14])- KS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의 공장심사비 적용 단가를 특급기술자에서 고급기술자로 변경 3. 의견제출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자료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ㅇ 주소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 870-5346ㅇ 팩스 : 043) 870-5667ㅇ 전자우편 : noh92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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