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허정민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 연락처044-203-4381
- 등록일2016-05-02
- 조회수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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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_(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2016-210호)_유통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4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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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10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시 인접지역 지자체장에게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3739호, ’16. 1. 6. 공포, ’16. 7. 7. 시행)됨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인접 지자체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유효기간 만료와 인증제도 통합 등으로 삭제된 법률에 대해서 그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보가 필요한 인접 지자체의 범위 규정(안 제5조제8항 신설)
지자체장이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점포의 소재지와 인접 지자체의 거리를 별표 1의 상권영향분석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함.
나. 기타 법령 위임조항 현행화(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 제26조의제2항 삭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물류설비 인증제도의 KS인증 통합으로 물류설비의 인증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일몰제에 따라 우수체인사업자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위임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전자우편 : jmheo@motie.go.kr
- 팩스 : 044-203-4737
- 전화 : 044-203-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