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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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30호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5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발전분야의 배출권 거래제 집행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 인증 등 관련 기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0명(0급 또는 0급 0명, 0급 0명)을 증원하며, 인력 0명(0급 0명)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이체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에너지신산업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산업?발전분야의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