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자장요한
-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 연락처043-870-5411
- 등록일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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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업무를 하도록 규정된 사단법인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전환ㆍ설립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
법 제21조에 규정된 한국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전환ㆍ설립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업무 범위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