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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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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업무를 하도록 규정된 사단법인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전환ㆍ설립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 법 제21조에 규정된 한국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전환ㆍ설립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업무 범위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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