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문광섭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2
- 등록일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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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26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