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자최영수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48
- 등록일2016-05-24
- 조회수1,00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57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해저광물자원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대륙붕 탐사자료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 정비(안 제2조의2제3항 및 제2조의3)
지금까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되, 앞으로는「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광구를 설정하거나 해저조광권을 설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나. 해저조광권의 양도절차 개선(현행 제6조제2항 후단 삭제)
해저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양경계에서의 분쟁가능성 등의 검토를 위하여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으나 이미 설정된 해저조광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자격요건 등의 심사만 필요하므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절차를 폐지함.
다.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 예외사유 확대(안 제19조의2제1항제1호, 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나, 다른 해저조광권자에게 인공구조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여 기존 시설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해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규범 등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정도를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심해저 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1일 수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담당사무관 : 최영수, 전화 : 044-203-5148,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