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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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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68호 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5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신규 시행된 에너지이용권의 지원대상 확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및 예외환급의 근거 규정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2. 주요내용 가. 가구 및 가구원을 주민등록법상 세대의 세대원으로 규정(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개정) 에너지이용권의 수급권자가 포함된 가구 및 가구원을 “「주민등록법」상 세대의 세대원”으로 규정 함으로써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개별 가구 또는 보장 가구와 혼동되지 않도록 개정함. 나. 에너지이용권 대상 수급자 확대(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라목 신설) 에너지이용권 수급 대상자에 임산부를 포함하기로 결정(’15.6.25, 국무회의) 함에 따라 임산부를 포함한 세대도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함 다. 에너지이용권 수급제외 대상의 고시 위임규정 마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장기 입원 환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 등 에너지이용권 수급제외 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3조의4제1항제4호 삭제) 수급권자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신청?접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분증 사본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함 마. 직권신청 근거 마련(안 제13조의5 신설)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에너지이용권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수급권자를 대리하여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수급권자의 구두 동의를 얻어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바. 이용권 재발급 절차 간소화(안 제13조의6 제③항, 제④항 삭제) 손상?분실 등으로 인한 이용권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등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재발급 절차를 생략함 사. 예외환급 근거 및 환급절차 등의 고시 위임규정 마련(안 제13조의7 신설) 불가피한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을 정상적으로 신청?발급?사용하지 못한 수급권자에게 에너지이용 권의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전, 현물 등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급 방법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3. 의견제출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11일 월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담당사무관 : 곽정란, 전화 : 044-203-5126, 팩스 044-203-4760, 이메일 greengaia@motie.go.kr)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우)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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