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곽정란
-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과
- 연락처044-203-5126
- 등록일2016-05-31
- 조회수1,51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69호
에너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신규 시행된 에너지이용권의 지원대상 확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및 예외환급의 근거 규정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서식 개정(안 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이용권 재발급 절차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타법에서 규정)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재 발급) 신청서”를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로 변경하고, 해당 서식 내용을 수급권자 및 담당 공무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정함
나. 통지서식 개정(안 제3조의2제3항,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서식내용을 수급권자 및 담당 공무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정함
3. 의견제출
『에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11일 월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담당사무관 : 곽정란, 전화 : 044-203-5126, 팩스 044-203-4760, 이메일 greengaia@motie.go.kr)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우)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