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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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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69호 에너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신규 시행된 에너지이용권의 지원대상 확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및 예외환급의 근거 규정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서식 개정(안 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이용권 재발급 절차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타법에서 규정)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재 발급) 신청서”를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로 변경하고, 해당 서식 내용을 수급권자 및 담당 공무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정함 나. 통지서식 개정(안 제3조의2제3항,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서식내용을 수급권자 및 담당 공무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정함 3. 의견제출 『에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11일 월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담당사무관 : 곽정란, 전화 : 044-203-5126, 팩스 044-203-4760, 이메일 greengaia@motie.go.kr)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우)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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