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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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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7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공장의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공장 내 부대시설로서 제품전시장 내 전시범위 확대(안 제2조제8호) ㅇ 기존에는 공장 내 부대시설로서 제품전시장에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전시가 가능 ㅇ 이에 더하여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및 완제품까지 전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외부 고객 응대, 제품 홍보의 편의향상을 기대 나. 협의 간주제도 도입(안 제31조제2항) ㅇ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ㅇ 이때 2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신속성 향상을 기대 다. 분양 후 잔여 산업용지의 분할면적기준 완화(안 제39조의3제1항) ㅇ 산업단지 준공 후 분양시에는 1,650㎡이하로 분양이 가능하나, 분양 후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잔여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650㎡이하로 분할 불가능 ㅇ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이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중소업체의 경우 소필지 분할을 통한 입주수요를 지속적으로 제기 ㅇ 이에,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 후 잔여용지의 소필지 분할을 허용하여, 영세업체의 소필지 입주 수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bengsam2@korea.kr - 전자우편 : bengsam2@gmail.com - 팩스 : 044-203-4739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55, 팩스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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