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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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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283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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