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곽근열
- 담당부서자동차항공과
- 연락처044-203-4324
- 등록일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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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82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6.1.27)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100분의 50 이상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와 불이행시 명단 공표(제18조의2, 제18조의3 신설) 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3. 의견 제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24ㅇ 팩스 : 044-203-4731ㅇ 이메일 : ironcat@korea.kr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