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류창환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044-203-5135 등록일2016-06-03 조회수1,081 첨부파일 160530_고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안)_관보.hwp [46.9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28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6월 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