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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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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28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6월 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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