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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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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12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6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근원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실의 업종별 정책 육성?진흥 기능을 산업기반실로, 산업기반실의 지역산업 정책 및 진흥 기능과 산업기술 정책 기능을 산업정책실로 각각 이관하여 산업정책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동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하여 2016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7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 . 시행)됨에 따라, 산업정책실과 산업기반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업무 기능을 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에 변경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광산보안사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업등록사무소 4명(8급 4명)을 광산보안사무소로, 광산보안사무소 4명(6급 4명)을 광업등록사무소로 각각 배정하고, 광산보안사무소에 공업직렬을 신설하며,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lds160@motie.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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