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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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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13호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3849호)으로,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탄가공업 등록 조항상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 하여 ‘특별자치시장’을 명시 (안 제14조) 나.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 조항을 정비(현행 제43조제4항 삭제, 안 제42조) ㅇ 인접광구 침굴과 관련한 실지조사 불출석 시 신청 포기 또는 공동실지조사 간주 규정과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한도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각각 삭제 또는 정비 다. 석탄가공업 등록기준상의 지역별 구분에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여 ‘특별자치시’명시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 전자우편 : snroot2@motie.go.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전화 044-203-5282,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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