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남하욱
- 담당부서시험인증정책과
- 연락처043-870-5482
- 등록일2016-07-05
- 조회수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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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35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4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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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33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및「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한 제품안전관리 부분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공포, 2016.1.27.)」으로 통합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품질경영 부분을 「산업표준화법(공포, 2016.1.27)」으로 이관하고, 법률과 연계된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가.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시 의견 수렴 (안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신설)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수립되거나 변경된 품질경영 종합시책을 고시하도록 함
나. 품질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품질경영추진본부의 지정·운영 등 (안 제30조의4, 제30조의5 신설)
품질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 또는 자격을 갖춘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에 대한 포상종류 및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 규정 (안 제30조의6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1)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또는 서비스품질개선에 성과를 거둔 기업등을 포상하기 위한 품질경영우수기업, 생산현장의 소집단, 품질명장 등의 포상대상과 종류를 정함
2) 기업 또는 소집단 소속의 임직원이나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품질경영에 관한 국내외 연수 경비의 지원, 품질경영 지도강사로의 선정 및 강의료 지원 등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가. 인증심사 생략에 대한 근거 법령 변경 (별표 9 개정)
규칙 별표 9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중「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를「국가표준기본법」제24조로 인증심사 생략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산업표준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우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자우편 : awook@korea.kr - 팩스: 043-870-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2, 팩스 043-870-5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