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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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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334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7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도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65호, 2013. 8. 13. 공포, 2016. 8.14. 시행)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의 비축의무량, 비축천연가스의 사용절차, 비축의무 감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안 제6조의3 신설) 나. 비축 천연가스의 사용절차 규정(안 제6조의5 신설) 다. 천연가스 비축의무 감면 사유 규정(안 제6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21일 목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담당사무관 : 이주형, 전화 : 044-203-5232,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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