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심현준 담당부서무역정책과 연락처044-203-4029 등록일2016-07-14 조회수1,076 첨부파일 160713_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19.5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362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