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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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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364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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